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센서(IoT)가 설치되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어 공장 내 모든 상황들이 통합되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고(Observability), 이를 분석해 목적된 바에 따라 스스로 제어(Controllability)되는 공장을 말합니다.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도입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 분야 | 내용 |
|---|---|
| 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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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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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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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5천만원 ~ 최대 4억원 지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정부 또는 민간(대기업 등) 지원을 통해 스마트 공장을 기구축한 기업은 제외(기 구축 기업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에 참여 가능).
수시
|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
| 기초 · 고도화1 | 고도화2 | |
| 1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 2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 / 도입기업, 공급기업 | |
| 3 |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
| 4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19년, ’20년)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
| 5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도입기업, 코디네이터
제조혁신센터(TP)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기업,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제조혁신센터(TP),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제조혁신센터(TP), 전문감리기관
제조혁신센터(TP) (평가위원)
도입·공급기업, 제조혁신센터(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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